[기본 환불규정]
1.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무형의 디지털 컨텐츠 상품의 특성상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환불규정]
1. 디자이너의 귀책사유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이에 준하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기본 환불규정]
1.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무형의 디지털 컨텐츠 상품의 특성상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환불규정]
1. 디자이너의 귀책사유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이에 준하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원이너프디자인 대표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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